농림축산검역본부 보안업무지침 제12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7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와 소속기관("소속기관"이란 지역본부 및 사무소를 말한다.)의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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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에 정하는 자는 보직과 동시에 당해 기관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가 된다.1. 검역본부: 운영지원과장2. 소속기관: 지역본부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에 정하는 자는 보직과 동시에 당해 기관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가 된다.1. 검역본부: 운영지원과장2. 소속기관: 지역본부장
②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및 해제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검역본부 각 부서장, 지역본부 각 부서장 및 사무소의 장이 해당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 1부2.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별지 제6호 서식의 서약서 1부(신청 시)
③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는 인가 및 해제 시 서면으로 발령하여야 한다.
④제2항 제2호에 따른 서약은 각 분임보안담당관이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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