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번호 표기조문 원문
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발간등록번호의 표기는 식별이 용이한 정도의 규격으로 간행물의 앞표지 좌측상단에 "발간등록번호"라 쓰고, 그 아랫줄에 등록번호를 표기하여야 하며, NIER
- 제8조 · 간행물의 인쇄조문 원문
① 제7조에 따른 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인쇄한다.② 재무관은 발간등록번호 및 NIER번호 부여여부를 확인하고 간행물 인쇄 관련 경비를 지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