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간행물 관리지침 제6조 (번호 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간하는 정부간행물(이하 "간행물"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발간등록번호의 표기는 식별이 용이한 정도의 규격으로 간행물의 앞표지 좌측상단에 "발간등록번호"라 쓰고, 그 아랫줄에 등록번호를 표기하여야 하며, NIER번호는 간행물 앞표지 우측상단에 표기하여야 한다.
간행물 유형에 따라 분류한 NIER번호 구성체계는 별표 2와 같다.
전자적으로만 발간되는 전자간행물의 경우도 인쇄본과 마찬가지로 제작 전 발간등록번호 및 NIER번호를 부여받은 후 표지에 표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간행물 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간행물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 간행물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