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간행물 관리지침 제6조 (번호 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간하는 정부간행물(이하 "간행물"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발간등록번호의 표기는 식별이 용이한 정도의 규격으로 간행물의 앞표지 좌측상단에 "발간등록번호"라 쓰고, 그 아랫줄에 등록번호를 표기하여야 하며, NIER번호는 간행물 앞표지 우측상단에 표기하여야 한다.
②간행물 유형에 따라 분류한 NIER번호 구성체계는 별표 2와 같다.
③전자적으로만 발간되는 전자간행물의 경우도 인쇄본과 마찬가지로 제작 전 발간등록번호 및 NIER번호를 부여받은 후 표지에 표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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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간행물 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간행물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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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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