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간행물 관리지침 제8조 (간행물의 인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간하는 정부간행물(이하 "간행물"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에 따른 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인쇄한다.
재무관은 발간등록번호 및 NIER번호 부여여부를 확인하고 간행물 인쇄 관련 경비를 지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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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간행물 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간행물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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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