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간행물 관리지침 제5조 (NIER번호 및 발간등록번호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간하는 정부간행물(이하 "간행물"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부서(과ㆍ센터)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최종 인쇄를 하기 전에 NIER번호 및 발간등록번호를 연구통합관리시스템의 보고서번호신청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단, 연구통합관리시스템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공문으로 신청한다.
②연구지원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NIER번호 및 발간등록번호를 신청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각 부서에서는 용역연구보고서 계약 체결 시 발간등록번호 및 NIER번호 표기 관련내용을 포함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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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간행물 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간행물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 간행물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제4조 · 간행물 관리의 책임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5조 · NIER번호 및 발간등록번호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번호 표기제7조 · 번호 부여대상범위제8조 · 간행물의 인쇄제9조 · 간행물의 납본 및 배포제10조 · 간행물 원문 제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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