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간행물 관리지침 제5조 (NIER번호 및 발간등록번호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간하는 정부간행물(이하 "간행물"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부서(과ㆍ센터)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최종 인쇄를 하기 전에 NIER번호 및 발간등록번호를 연구통합관리시스템의 보고서번호신청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단, 연구통합관리시스템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공문으로 신청한다.
연구지원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NIER번호 및 발간등록번호를 신청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각 부서에서는 용역연구보고서 계약 체결 시 발간등록번호 및 NIER번호 표기 관련내용을 포함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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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간행물 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간행물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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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