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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근로계약의 체결조문 원문
    턴은 근로계약 시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채용권자와 인턴이 각각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1부는 인턴에게 교부하고, 1부는 채용권자가 보존한다.② 근로계약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사용부서의 사정 및 담당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사항을 보완ㆍ작성할 수 있다.③ 채용권자는 근로계약서에 채용기간, 근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근로계약의 체결조문 원문
    는 근로계약서에 채용기간,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근무일, 휴일 및 휴가, 보수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④ 인턴은 근로계약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1부를 작성하여 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계약의 해지조문 원문
    인턴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힐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퇴직한 날로 한다. 이 경우 퇴직일로부터 10일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1. 퇴직일을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사직원에 명시된 퇴직일2. 퇴직일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근무상황의 관리조문 원문
    장은 인턴의 근무상황 및 연장근로(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전자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산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근무상황 기록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연장근로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인턴은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지각, 조퇴 또는 외출을 하고자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근무상황의 관리조문 원문
    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전자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산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근무상황 기록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연장근로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인턴은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지각, 조퇴 또는 외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