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근로계약의 체결조문 원문
턴은 근로계약 시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채용권자와 인턴이 각각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1부는 인턴에게 교부하고, 1부는 채용권자가 보존한다.② 근로계약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사용부서의 사정 및 담당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사항을 보완ㆍ작성할 수 있다.③ 채용권자는 근로계약서에 채용기간, 근무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턴은 근로계약 시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채용권자와 인턴이 각각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1부는 인턴에게 교부하고, 1부는 채용권자가 보존한다.② 근로계약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사용부서의 사정 및 담당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사항을 보완ㆍ작성할 수 있다.③ 채용권자는 근로계약서에 채용기간, 근무
는 근로계약서에 채용기간,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근무일, 휴일 및 휴가, 보수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④ 인턴은 근로계약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1부를 작성하여 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턴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힐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퇴직한 날로 한다. 이 경우 퇴직일로부터 10일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1. 퇴직일을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사직원에 명시된 퇴직일2. 퇴직일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장은 인턴의 근무상황 및 연장근로(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전자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산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근무상황 기록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연장근로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인턴은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지각, 조퇴 또는 외출을 하고자
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전자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산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근무상황 기록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연장근로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인턴은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지각, 조퇴 또는 외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