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10조 (근로계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인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및 인사관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턴은 근로계약 시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채용권자와 인턴이 각각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1부는 인턴에게 교부하고, 1부는 채용권자가 보존한다.
②근로계약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사용부서의 사정 및 담당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사항을 보완ㆍ작성할 수 있다.
③채용권자는 근로계약서에 채용기간,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근무일, 휴일 및 휴가, 보수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인턴은 근로계약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1부를 작성하여 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표준근로계약서
[별지 제1호서식] 표준근로계약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사용자"라 한다. 이하 소속기관의 경우 각 소속기관장을 말한다)와 근로자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근로자의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원일 | 현 주 소 | | 전화번호(핸드폰) | 최초계약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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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속기관) 청년인턴으로 채용됨에 따라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무상 직ㆍ간접적으로 알게 된 정보에 대해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제3자에 알려주거나 하는 등 외부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1’과 관련하여 작성ㆍ저장ㆍ열람ㆍ출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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