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10조 (근로계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인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및 인사관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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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턴은 근로계약 시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채용권자와 인턴이 각각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1부는 인턴에게 교부하고, 1부는 채용권자가 보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턴은 근로계약 시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채용권자와 인턴이 각각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1부는 인턴에게 교부하고, 1부는 채용권자가 보존한다.
②근로계약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사용부서의 사정 및 담당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사항을 보완ㆍ작성할 수 있다.
③채용권자는 근로계약서에 채용기간,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근무일, 휴일 및 휴가, 보수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인턴은 근로계약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1부를 작성하여 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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