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공포일 2025-02-25 · 시행일 2025-02-25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30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5-02-25 · 시행 2025-02-25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인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및 인사관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근로계약의 체결제11조 계약의 해지제12조 증명서 등의 발급제13조 교육훈련제14조 보수의 지급기준제15조 사회보험의 가입제16조 공제제17조 보수지급 관리제18조 의무제19조 근무시간 등제2조 정의제20조 근무상황의 관리제21조 출장제22조 휴일제23조 연차유급휴가제24조 특별휴가제25조 병가제26조 공가제27조 안전보건 및 재해보상제28조 손해배상책임제29조 준용규정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재검토기한제4조 채용권자 및 채용기준제5조 채용기간제6조 채용절차제7조 채용결격사유제8조 가족 채용 제한제9조 채용전형서류 및 개인정보수집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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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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