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11조 (계약의 해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인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및 인사관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턴이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이 해지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3.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때4.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5.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②인턴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힐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퇴직한 날로 한다. 이 경우 퇴직일로부터 10일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1. 퇴직일을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사직원에 명시된 퇴직일2. 퇴직일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그 사직원을 수리한 날(단, 사직원을 제출한 날부터 1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채용권자는 제11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해지일 30일 이전에 인턴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제26조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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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년인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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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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