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지시내용,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지시내용,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
의 인적사항, 지시내용,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 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② 제1
① 공무원등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9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속기관(부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부대)의 장이
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④ 공무원등은 다른 공무원등 또는 퇴직공무원이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알선ㆍ청탁 등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제4항의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④ 공무원등은 다른 공무원등 또는 퇴직공무원이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알선ㆍ청탁 등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제4항의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부서)에 수사
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등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공무원등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등
2에서 정하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별지 제14호 서식을 이용하여 소속기관(부대)의 장(행동강령책임관)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⑤ 공무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5호 서식을 작성하여 소속기관(부대)의 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⑥ 공무원등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횟수 또는 시간의 상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⑨ 공무원등은 제8항에 따른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을 작성하여 미리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⑩ 공무원등은 제9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
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당해 공무원등이 소속된 기관(부대)의 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하여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소속기관(부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
① 공무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부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1. 공무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원등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부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④ 공무원등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⑤ 소속 기관(부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21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
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⑥ 소속 기관(부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23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⑦ 공공기관의 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그 밖에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일시, 피상담자 인적사항, 상담내용 등을 상담기록관리부(별지 제24호 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훈령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동강령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