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7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임무와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부대)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ㆍ군인ㆍ군무원ㆍ무기계약근로자ㆍ기간제근로자ㆍ근무원 등(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부대)의 공무원등이나 파견되어 온 공무원에 대하여 이 훈령의 교육ㆍ상담,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위반행위 및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그 밖에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일시, 피상담자 인적사항, 상담내용 등을 상담기록관리부(별지 제24호 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이 훈령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부대)에 대하여는 당해 상급기관(부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당해 기관(부대)의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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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4 · 상담기록관리부
■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4호 서식] | ■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4호 서식] | ■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4호 서식] | ■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4호 서식] | ■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4호 서식] | ■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24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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