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 2025-02-26 · 시행일 2025-02-26 · 소관 국방부 · 총 33조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5-02-26 · 시행 2025-02-26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부대)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ㆍ군인ㆍ군무원ㆍ무기계약근로자ㆍ기간제근로자ㆍ근무원 등(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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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이권개입 등의 금지제10의2조 직위의 사적 이용금지제11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제11의2조 직무관련자와 사적인 접촉 제한제12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제13의2조 사적 노무 요구 금지제13의3조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제14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14의2조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제14의3조 직무관련자에게 협찬요구 제한제15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15의2조 외부강의등의 점검제17조 경조사의 통지 제한제18조 퇴직공무원의 출입제한제19조 부서ㆍ업무별 청탁 대응 지침제2조 정의제20조 직위ㆍ직무별 청렴행동수칙제21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제22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제23조 징계 등제24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제25조 교육제26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제27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임무와 역할제28조 기관 및 부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제29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제6조 특혜의 배제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