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부대)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ㆍ군인ㆍ군무원ㆍ무기계약근로자ㆍ기간제근로자ㆍ근무원 등(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별지 제14호 서식을 이용하여 소속기관(부대)의 장(행동강령책임관)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소속기관(부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공무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5호 서식을 작성하여 소속기관(부대)의 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공무원등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기관(부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부대)의 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등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무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등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고 그 사실을 소속기관(부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공무원등이 외부강의등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소속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횟수 또는 시간의 상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공무원등은 제8항에 따른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을 작성하여 미리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무원등은 제9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6 시행된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