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정부미술품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수장고 관리ㆍ운영조문 원문
    때에는 운용관 또는 출납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작품출납, 수장고관리 및 대부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운용관으로 부터 수장고 출입권한을 부여받아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장고출입권한자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이를 운용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출납당당자는 수장고의 출입 및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장고 출입일지를 비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수장고 관리ㆍ운영조문 원문
    권한을 부여받아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장고출입권한자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이를 운용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출납당당자는 수장고의 출입 및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장고 출입일지를 비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출입자는 수장고 출입일지에 출입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보안카드시스템이 구축된 경우에는 그 기록으로 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소장작품 관리대장 등재조문 원문
    ① 관리관은 정부미술은행 소장작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정부미술품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② 정부미술은행 소장작품의 대장등록기준일은 운용관이 작품을 검수한 날로 하며, 운용관은 정부미술은행 소장작품 검수
    정부미술품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② 정부미술은행 소장작품의 대장등록기준일은 운용관이 작품을 검수한 날로 하며, 운용관은 정부미술은행 소장작품 검수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대장에 등재해야 한다.③ 관리관은 정부미술은행 소장작품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