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2조 · 수장고 관리ㆍ운영조문 원문
때에는 운용관 또는 출납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작품출납, 수장고관리 및 대부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운용관으로 부터 수장고 출입권한을 부여받아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장고출입권한자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이를 운용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출납당당자는 수장고의 출입 및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장고 출입일지를 비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때에는 운용관 또는 출납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작품출납, 수장고관리 및 대부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운용관으로 부터 수장고 출입권한을 부여받아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장고출입권한자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이를 운용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출납당당자는 수장고의 출입 및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장고 출입일지를 비치
권한을 부여받아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장고출입권한자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이를 운용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출납당당자는 수장고의 출입 및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장고 출입일지를 비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출입자는 수장고 출입일지에 출입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보안카드시스템이 구축된 경우에는 그 기록으로 대
① 관리관은 정부미술은행 소장작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정부미술품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② 정부미술은행 소장작품의 대장등록기준일은 운용관이 작품을 검수한 날로 하며, 운용관은 정부미술은행 소장작품 검수
정부미술품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② 정부미술은행 소장작품의 대장등록기준일은 운용관이 작품을 검수한 날로 하며, 운용관은 정부미술은행 소장작품 검수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대장에 등재해야 한다.③ 관리관은 정부미술은행 소장작품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