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미술품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 규정 제22조 (수장고 관리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211호) 제52조 제3항,「정부미술품 운영규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5-19호) 제7조 및 제15조에 의하여 국립현대미술관장(이하 ‘정부미술은행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정부미술품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4. 11>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관, 운용관, 출납공무원 이외의 자가 수장고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출납공무원의 입회하에서만 할 수 있다. 다만, 출납공무원 부재시에는 운용관 또는 출납공무원이 지정하는 자의 입회하에 출입할 수 있다.
②정상근무시간 이외에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운용관 또는 출납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작품출납, 수장고관리 및 대부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운용관으로 부터 수장고 출입권한을 부여받아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장고출입권한자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이를 운용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출납당당자는 수장고의 출입 및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장고 출입일지를 비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출입자는 수장고 출입일지에 출입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보안카드시스템이 구축된 경우에는 그 기록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출납공무원은 수장고 열쇠를 관리하고,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열쇠 1벌을 당직실의 안전지출파기함에 비치한 후 봉인한다.
⑥화재 등 정규근무시간외 비상상황 발생 시 중앙감시실 직원의 수장고 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중앙감시실 직원을 수장고 출입보안시스템에 등록하되 출입보안카드는 지급하지 않고 당직실의 안전지출파기함에 비치한 후 봉인한다.
⑦정규 근무시간외 비상상황 발생 시 중앙감시실 직원은 당직관에게 보고하고 수장고 출입 보안카드를 인출하여야 하며, 당직관은 이에 관하여 관리관 또는 운용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⑧관리관은 작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미술관 외부의 전문수장고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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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정부미술은행 수장고 출입권한자 등록대장
〔별지 제 1호 서식〕 정부미술은행 수장고 출입권한자 등록대장 등록 일자 | 소속 | 성명 | 출입 권한 지역 | 출입 권한 지역 | 출입 권한 지역 | 출입 권한 지역 | 출입 권한 지역 | 권한 부여 사유 | 권한 만료 일자 | 권한 만료 사유 | 결 재 | 결 재 등록 일자 | 소속 | 성명 | 1 수 장 고 |…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정부미술은행 수장고 출입일지
〔별지 제 2호 서식〕 정부미술은행 수장고 출입일지 20 년 일 자 | 시 간 | 출입자 | 출입자 | 용 무 | 결 재 | 결 재 | 결 재 일 자 | 시 간 | 소 속 | 성 명 | 용 무 | 담 당 | 작품출납 공무원 | 운용관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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