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미술품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 규정 제22조 (수장고 관리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211호) 제52조 제3항,「정부미술품 운영규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5-19호) 제7조 및 제15조에 의하여 국립현대미술관장(이하 ‘정부미술은행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정부미술품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4. 1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관, 운용관, 출납공무원 이외의 자가 수장고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출납공무원의 입회하에서만 할 수 있다. 다만, 출납공무원 부재시에는 운용관 또는 출납공무원이 지정하는 자의 입회하에 출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관, 운용관, 출납공무원 이외의 자가 수장고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출납공무원의 입회하에서만 할 수 있다. 다만, 출납공무원 부재시에는 운용관 또는 출납공무원이 지정하는 자의 입회하에 출입할 수 있다.
②정상근무시간 이외에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운용관 또는 출납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작품출납, 수장고관리 및 대부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운용관으로 부터 수장고 출입권한을 부여받아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장고출입권한자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이를 운용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출납당당자는 수장고의 출입 및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장고 출입일지를 비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출입자는 수장고 출입일지에 출입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보안카드시스템이 구축된 경우에는 그 기록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출납공무원은 수장고 열쇠를 관리하고,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열쇠 1벌을 당직실의 안전지출파기함에 비치한 후 봉인한다.
⑥화재 등 정규근무시간외 비상상황 발생 시 중앙감시실 직원의 수장고 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중앙감시실 직원을 수장고 출입보안시스템에 등록하되 출입보안카드는 지급하지 않고 당직실의 안전지출파기함에 비치한 후 봉인한다.
⑦정규 근무시간외 비상상황 발생 시 중앙감시실 직원은 당직관에게 보고하고 수장고 출입 보안카드를 인출하여야 하며, 당직관은 이에 관하여 관리관 또는 운용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⑧관리관은 작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미술관 외부의 전문수장고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정부미술품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