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관리관, 운용관, 출납공무원 이외의 자가 수장고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출납공무원의 입회하에서만 할 수 있다. 다만, 출납공무원 부재시에는 운용관 또는 출납공무원이 지정하는 자의 입회하에 출입할 수 있다.② 정상근무시간 이외에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운용관 또는 출납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작품출납, 수장고관리 및 대부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운용관으로 부터 수장고 출입권한을 부여받아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장고출입권한자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이를 운용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출납당당자는 수장고의 출입 및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장고 출입일지를 비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출입자는 수장고 출입일지에 출입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보안카드시스템이 구축된 경우에는 그 기록으로 대체할 수 있다.⑤ 출납공무원은 수장고 열쇠를 관리하고,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열쇠 1벌을 당직실의 안전지출파기함에 비치한 후 봉인한다.⑥ 화재 등 정규근무시간외 비상상황 발생 시 중앙감시실 직원의 수장고 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중앙감시실 직원을 수장고 출입보안시스템에 등록하되 출입보안카드는 지급하지 않고 당직실의 안전지출파기함에 비치한 후 봉인한다.⑦ 정규 근무시간외 비상상황 발생 시 중앙감시실 직원은 당직관에게 보고하고 수장고 출입 보안카드를 인출하여야 하며, 당직관은 이에 관하여 관리관 또는 운용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⑧ 관리관은 작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미술관 외부의 전문수장고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정부미술품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 규정 제22조 · 수장고 관리ㆍ운영
정부미술품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 규정
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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