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미술품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 규정 제24조 (소장작품 관리대장 등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211호) 제52조 제3항,「정부미술품 운영규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5-19호) 제7조 및 제15조에 의하여 국립현대미술관장(이하 ‘정부미술은행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정부미술품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4. 11>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관은 정부미술은행 소장작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정부미술품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정부미술은행 소장작품의 대장등록기준일은 운용관이 작품을 검수한 날로 하며, 운용관은 정부미술은행 소장작품 검수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③관리관은 정부미술은행 소장작품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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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정부미술품 관리대장
[별지 제 3호 서식] <개정 2025.2.25.> 정부미술품 관리대장 20 년 No 순 번 | 부 문 | 관리번호 | 작가명(한글) | 작품명(한글) | 제작연도 | 재료 및 기법 | 작품규격 (세로x가로x폭, 무게) | 에디션 | 구입가 | 소장사유 | 작품상태 | 확 인 | 확 인 | 확 인 | 확 인 순 번 |…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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