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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미술품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 규정 제24조 · 소장작품 관리대장 등재

정부미술품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 규정
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관리관은 정부미술은행 소장작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정부미술품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② 정부미술은행 소장작품의 대장등록기준일은 운용관이 작품을 검수한 날로 하며, 운용관은 정부미술은행 소장작품 검수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대장에 등재해야 한다.③ 관리관은 정부미술은행 소장작품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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