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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미술품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 규정
LAW · 예규
정부미술품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 규정
예규 · 국립현대미술관
조문 2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정부미술품 구입의 유형
제11조
정부미술품 구입의 제안
제12조
구입분야
제13조
정부미술품의 가치심사, 가격평가, 구입심의
제14조
작품 인증 및 감정
제15조
검수 및 반입
제16조
미술품의 활용
제17조
작품관리관
제18조
작품운용관
제19조
작품출납공무원
제2조
업무의 범위
제20조
작품의 인계인수
제21조
작품의 관리
제22조
수장고 관리ㆍ운영
제23조
작품의 비상반출
제24조
소장작품 관리대장 등재
제25조
작품의 수복
제26조
작품의 불용결정
제27조
관리전환, 매각 및 폐기 등
제28조
수당 등
제29조
시정 요구 등
제3조
분야별 심사위원회 설치
제4조
정부미술품 가치심사위원회
제5조
정부미술품 가격평가위원회
제6조
정부미술품 구입심의위원회
제7조
중복 위촉 금지
제8조
정부미술품 선정원칙
제9조
정부미술품 취득원칙 및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