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정부미술품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 규정
공포일 2025-02-25 · 시행일 2025-02-25 · 소관 국립현대미술관 · 조문 29개
정부미술품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 규정 · 예규 · 소관 국립현대미술관 · 공포 2025-02-25 · 시행 2025-02-25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211호) 제52조 제3항,「정부미술품 운영규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5-19호) 제7조 및 제15조에 의하여 국립현대미술관장(이하 ‘정부미술은행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정부미술품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4. 11>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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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정부미술품 구입의 유형제11조 정부미술품 구입의 제안제12조 구입분야제13조 정부미술품의 가치심사, 가격평가, 구입심의제14조 작품 인증 및 감정제15조 검수 및 반입제16조 미술품의 활용제17조 작품관리관제18조 작품운용관제19조 작품출납공무원제2조 업무의 범위제20조 작품의 인계인수제21조 작품의 관리제22조 수장고 관리ㆍ운영제23조 작품의 비상반출제24조 소장작품 관리대장 등재제25조 작품의 수복제26조 작품의 불용결정제27조 관리전환, 매각 및 폐기 등제28조 수당 등제29조 시정 요구 등제3조 분야별 심사위원회 설치제4조 정부미술품 가치심사위원회제5조 정부미술품 가격평가위원회제6조 정부미술품 구입심의위원회제7조 중복 위촉 금지제8조 정부미술품 선정원칙제9조 정부미술품 취득원칙 및 절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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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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