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전송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42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42조의3,

제42조의5,

제42조의9부터

제42조의12,

제42조의14,

제42조의16에 따른 전송 요구의 방법,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세부기준, 지정 절차 및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 등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2조의2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전송할 것을 요구받은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일반수신자에게 전송하는 자를 말한다.

2."일반수신자"란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서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자를 말한다.

3."지정권자"란 법

제42조의10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4."중계전문기관"이란 영

제42조의9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정보 전송 중계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고 관련 시스템을 운영하는 업무 및 정보전송자의 전송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일반전문기관"이란 영

제42조의9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통합조회, 맞춤형 서비스, 연구, 교육 등을 위하여 정보전송자로부터 전송받은 개인정보(보건의료전송정보는 제외한다)를 관리ㆍ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특수전문기관"이란 영

제42조의9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통합조회, 맞춤형 서비스, 연구, 교육 등을 위하여 정보전송자로부터 전송받은 보건의료전송정보를 관리ㆍ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개인정보 전송 등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및 기술"은 별표 1과 같다.

제42조의10제1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별표 2에 따른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정신청자가 일반전문기관과 특수전문기관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지정권자에게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각각 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각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접수된 신청서류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지정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지정권자의 업무와 지정 신청의 내용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경우
2.지정권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지정권자(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한한다)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정권자 및 다른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접수된 신청서류를 소관 기관에 이송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그 사실을 지정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2조의11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및 기술"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호체계"는 별표 3과 같다.

제42조의12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절차는 서류심사, 현장심사, 종합심사의 순으로 진행된다.

지정권자는

제42조의11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별 세부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심사위원회(이하 "지정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해야 한다.

지정심사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정보보호, 회계 및 지정권자가 정하는 관계 분야 등 지정요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되, 7명 이상 15명 이하로 한다.
지정심사위원회는

제42조의10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에 관한 예비심사(이하 "예비심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예비심사신청서에 별표 2에 따른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예비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서류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예비심사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예비심사를 통과한 자는 제2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심사의 내용(예비심사시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을 포함한다)을 이행한 후

제42조의12제2항에 따른 변경 승인(이하 "변경 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변경승인신청서에 영

제42조의12제2항 각 호의 변경된 문서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변경승인신청서를 심사하고 승인 여부를 변경 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2조의12제2항에 따른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내용"이란 자구(字句) 수정, 오탈자 정정 등 단순한 변경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변경 승인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42조의12제4항에 따라 재지정(이하 "재지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제42조의14제1항의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해당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시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2조의12제6항 및

제42조의1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지정권자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명칭 및 주소
2.담당 부서 및 연락처
3.지정 유효기간(지정 또는 재지정의 경우에 한한다)
4.취소일자 및 취소사유(지정취소의 경우에 한한다)

제4장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2조의16제1항에 따라 일반수신자로서 정보를 전송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일반수신자 등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이하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이라 한다)에 등재를 신청해야 한다.

1.개인정보 관리 계획서(고유의 업무 수행에 있어 전송받고자 하는 정보의 필요성 및 이용계획을 포함한다)
2.

제42조의15제1항에 따라 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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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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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전송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개인정보 전송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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