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전송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42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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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42조의16에 따른 전송 요구의 방법,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세부기준, 지정 절차 및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 등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의3,

제42조의5,

제42조의9부터

제42조의12,

제42조의14,

제42조의16에 따른 전송 요구의 방법,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세부기준, 지정 절차 및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 등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2조의2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전송할 것을 요구받은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일반수신자에게 전송하는 자를 말한다.

2."일반수신자"란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서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자를 말한다.

3."지정권자"란 법

제42조의10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4."중계전문기관"이란 영

제42조의9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정보 전송 중계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고 관련 시스템을 운영하는 업무 및 정보전송자의 전송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일반전문기관"이란 영

제42조의9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통합조회, 맞춤형 서비스, 연구, 교육 등을 위하여 정보전송자로부터 전송받은 개인정보(보건의료전송정보는 제외한다)를 관리ㆍ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특수전문기관"이란 영

제42조의9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통합조회, 맞춤형 서비스, 연구, 교육 등을 위하여 정보전송자로부터 전송받은 보건의료전송정보를 관리ㆍ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개인정보 전송 등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및 기술"은 별표 1과 같다.

제42조의10제1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별표 2에 따른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지정신청자가 일반전문기관과 특수전문기관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지정권자에게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각각 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각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접수된 신청서류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지정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지정권자의 업무와 지정 신청의 내용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경우
2.지정권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지정권자(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한한다)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정권자 및 다른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접수된 신청서류를 소관 기관에 이송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그 사실을 지정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2조의11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및 기술"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호체계"는 별표 3과 같다.

제42조의12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절차는 서류심사, 현장심사, 종합심사의 순으로 진행된다.

②지정권자는

제42조의11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별 세부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심사위원회(이하 "지정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해야 한다.

②지정심사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정보보호, 회계 및 지정권자가 정하는 관계 분야 등 지정요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되, 7명 이상 15명 이하로 한다.
③지정심사위원회는

제42조의10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에 관한 예비심사(이하 "예비심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예비심사신청서에 별표 2에 따른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예비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서류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예비심사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예비심사를 통과한 자는 제2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심사의 내용(예비심사시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을 포함한다)을 이행한 후

제42조의12제2항에 따른 변경 승인(이하 "변경 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변경승인신청서에 영

제42조의12제2항 각 호의 변경된 문서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변경승인신청서를 심사하고 승인 여부를 변경 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영

제42조의12제2항에 따른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내용"이란 자구(字句) 수정, 오탈자 정정 등 단순한 변경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④변경 승인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42조의12제4항에 따라 재지정(이하 "재지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제42조의14제1항의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해당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시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2조의12제6항 및

제42조의1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지정권자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명칭 및 주소
2.담당 부서 및 연락처
3.지정 유효기간(지정 또는 재지정의 경우에 한한다)
4.취소일자 및 취소사유(지정취소의 경우에 한한다)

제4장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2조의16제1항에 따라 일반수신자로서 정보를 전송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일반수신자 등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이하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이라 한다)에 등재를 신청해야 한다.

1.개인정보 관리 계획서(고유의 업무 수행에 있어 전송받고자 하는 정보의 필요성 및 이용계획을 포함한다)
2.법

제42조의15제1항에 따라 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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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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