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검사용 시료 채취방법 및 수량조문 원문
한다. 필요에 따라 이 조작을 반복하여 일정량의 시료량을 채취한 후 용기 또는 비닐봉지에 넣고 밀봉한다.<개정 2017. 9. 18.>4. 추출된 검사용 시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사용 시료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검사공무원과 수검자(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 또는 입회인이 연명으로 날인하여 봉인한다.<개정 2012. 10.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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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필요에 따라 이 조작을 반복하여 일정량의 시료량을 채취한 후 용기 또는 비닐봉지에 넣고 밀봉한다.<개정 2017. 9. 18.>4. 추출된 검사용 시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사용 시료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검사공무원과 수검자(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 또는 입회인이 연명으로 날인하여 봉인한다.<개정 2012. 10. 23.>5.
봉함하고 검사공무원과 수검자(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 또는 입회인이 연명으로 날인하여 봉인한다.<개정 2012. 10. 23.>5. 검사용 시료를 채취 할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료채취확인 및 용(중)량 검사표를 작성한다.<개정 2012. 10. 23.>② 제1항에 따른 시료의 검사기관은 규칙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 받은 시험연
유통ㆍ공급하는 비료에 대하여 검사공무원이 실시하는 검사 <개정 2001. 1. 4., 2012. 10. 23.>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비료의 검사를 위탁할 때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검사위탁서를 작성하여 규칙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지정ㆍ고시한 시험연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1. 1. 4., 2012.
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검사 성적은 시험연구기관의 장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성분별로 분석결과를 기재하여 위탁자에게 발급한다. <개정 2021. 11. 24.>②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단속검사 성적은 시험연구기관의 장이 성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