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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검사용 시료 채취방법 및 수량조문 원문
    한다. 필요에 따라 이 조작을 반복하여 일정량의 시료량을 채취한 후 용기 또는 비닐봉지에 넣고 밀봉한다.<개정 2017. 9. 18.>4. 추출된 검사용 시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사용 시료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검사공무원과 수검자(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 또는 입회인이 연명으로 날인하여 봉인한다.<개정 2012. 10. 23.>5.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검사용 시료 채취방법 및 수량조문 원문
    봉함하고 검사공무원과 수검자(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 또는 입회인이 연명으로 날인하여 봉인한다.<개정 2012. 10. 23.>5. 검사용 시료를 채취 할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료채취확인 및 용(중)량 검사표를 작성한다.<개정 2012. 10. 23.>② 제1항에 따른 시료의 검사기관은 규칙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 받은 시험연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비료 품질검사의 구분조문 원문
    유통ㆍ공급하는 비료에 대하여 검사공무원이 실시하는 검사 <개정 2001. 1. 4., 2012. 10. 23.>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비료의 검사를 위탁할 때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검사위탁서를 작성하여 규칙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지정ㆍ고시한 시험연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1. 1. 4., 2012.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검사성적서 발급 등조문 원문
    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검사 성적은 시험연구기관의 장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성분별로 분석결과를 기재하여 위탁자에게 발급한다. <개정 2021. 11. 24.>②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단속검사 성적은 시험연구기관의 장이 성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