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에 따라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10. 23., 2013. 7. 1., 2021. 11. 24.>
1. 조문 원문
①비료의 품질검사(이하"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2. 10. 23.>1. 출하 전 검사는 비료의 생산(수입)업자가 생산(수입)한 비료에 대하여 출하 전에 실시하는 검사<개정 2012. 10. 23.>2. 위탁검사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검사를 위탁받은 비료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개정 2012. 10. 23.>가. 법 제4조에 따른 공정규격을 설정하고자 재배시험을 위탁받은 관계기관에서 검사를 위탁하는 비료<개정 2012. 10. 23.>나. 법 제11조에 따른 생산업등록 및 명칭의 추가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검사를 위탁하는 비료<개정 2001. 1. 4., 2012. 10. 23.>다. 삭제 <2021. 11. 24.>라. 법 제12조에 따른 수입업 및 명칭을 추가 신고하고자 하는 자가 검사를 위탁하는 비료<신설 2001. 1. 4., 2012. 10. 23.>마. 기타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하는 비료 또는 수출입 비료 등 국가기관의 검사성적이 필요하여 위탁하는 비료<개정 2001. 1. 4., 2012. 10. 23.>바. 법 제7조에 따라 국가의 공급위탁을 받은 농협중앙회 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구매하는 비료 중 구매기관이 검사를 위탁하는 비료<개정 2012. 10. 23.>사. 삭제 <2012. 10. 23.>3. 단속검사는 비료의 품질보전과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생산ㆍ수입ㆍ보관ㆍ진열ㆍ판매ㆍ유통ㆍ공급하는 비료에 대하여 검사공무원이 실시하는 검사 <개정 2001. 1. 4., 2012. 10. 23.>
②제1항제2호에 따라 비료의 검사를 위탁할 때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검사위탁서를 작성하여 규칙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지정ㆍ고시한 시험연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1. 1. 4., 2012. 10. 23.>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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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비료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에 따라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에 따라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