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제4조 (검사용 시료 채취방법 및 수량)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4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에 따라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10. 23., 2013. 7. 1., 2021. 11. 24.>

1. 조문 원문

비료를 생산(수입)하여 용기나 포장에 넣거나, 넣지 아니하고 보관ㆍ진열ㆍ판매ㆍ유통ㆍ공급하는 비료의 검사용 시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채취한다.<개정 2012. 10. 23.>1. 모집단의 수량을 확인한다.2. 검사용 시료는 임의추출법에 의하며, 그 추출대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는 추출대수를 증감 할 수 있다.<개정 2012. 10. 23., 2019.11.28.><img id="149635127"></img>3. 검사용 시료는 제2호에서 추출한 대수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여, 고상의 경우에는 깨끗한 장소 또는 깔판, 비닐, 천 등 이와 유사한 것에서 균일하게 잘 혼합한 후 다음 방법과 같이 이분기법이나 원추4분법으로 500g(상토는 1ℓ 이상) 이상을 채취하며, 액상의 경우에는 시료의 분리 및 침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잘 흔든 후 다른 깨끗한 용기, 포장 등 이와 유사한 것에 모아 이중에서 500㎖ 이상을 채취한다. 다만, 유통중인 비료는 1개체 포장에서 채취할 수 있다.<개정 2012. 10. 23., 2017. 9. 18.>가. 이분기법  추출된 시료를 이분기에 균일하게 낙하시켜 분할된 시료를 무작위로 채취하되 시료량이 많은 경우에는 축분을 반복하여 일정량의 시료량을 채취한 후 유리병 또는 비닐봉지 등에 넣고 밀봉한다.나. 원추4분법  추출된 시료를 원추형으로 쌓아 놓고 이것을 정점에서 수직으로 눌러 평평하게 하고, 이것을 부채꼴로 4등분하여 두 부분을 합쳐서 채취한다. 필요에 따라 이 조작을 반복하여 일정량의 시료량을 채취한 후 용기 또는 비닐봉지에 넣고 밀봉한다.<개정 2017. 9. 18.>4. 추출된 검사용 시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사용 시료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검사공무원과 수검자(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 또는 입회인이 연명으로 날인하여 봉인한다.<개정 2012. 10. 23.>5. 검사용 시료를 채취 할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료채취확인 및 용(중)량 검사표를 작성한다.<개정 2012. 10. 23.>
제1항에 따른 시료의 검사기관은 규칙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 받은 시험연구기관 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의 소속 검사(연구)기관으로 한다.<신설 2012. 10. 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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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4 시행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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