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제10조 (검사성적서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4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에 따라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10. 23., 2013. 7. 1., 2021.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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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검사 성적은 시험연구기관의 장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성분별로 분석결과를 기재하여 위탁자에게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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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검사 성적은 시험연구기관의 장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성분별로 분석결과를 기재하여 위탁자에게 발급한다. <개정 2021. 11. 24.>
②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단속검사 성적은 시험연구기관의 장이 성분별로 분석결과를 기재하고 제7조의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한 후 의뢰자에게 통보한다.<개정 2012. 10. 23., 2021.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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