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사내강사 운영조문 원문
① 인재개발원장은 전문분야별 강의와 교재 개발을 담당할 사내강사를 선발하고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4. 3. 19.>② 사내강사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인재개발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1., 2024. 3. 19.>③ 사내강사는 별표 2의 자격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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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재개발원장은 전문분야별 강의와 교재 개발을 담당할 사내강사를 선발하고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4. 3. 19.>② 사내강사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인재개발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1., 2024. 3. 19.>③ 사내강사는 별표 2의 자격요건을
① 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학습 활동이 필요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교육요청서를 작성하여 인재개발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9.21.>② 인재개발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요구를 받은 때에는 해당기관과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