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기상청 교육훈련 규정
공포일 2025-03-04 · 시행일 2025-03-04 · 소관 기상청 · 총 24조
기상청 교육훈련 규정 · 훈령 · 소관 기상청 · 공포 2025-03-04 · 시행 2025-03-04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기상법」 제34조, 제35조,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라 공직자로서의 가치관 확립과 역량 향상 및 기상ㆍ기후ㆍ지진 분야에 관한 지식 보급 등을 위하여 기상기후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5. 3. 4.]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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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비전임교수 선발제11조 사내강사 운영제11의2조 사내강사 지원제12조 겸임교수제13조 기상청 강사 선발 심사위원회제14조 객원교수제15조 외래강사 초빙제16조 우수 교수요원 등 선발제17조 맞춤형교육 운영제18조 세계기상기구 지역훈련센터의 운영제19조 기상교육자문회의 구성ㆍ운영제2조 정의제20조 교육훈련 협조제21조 교육훈련기관간 협업ㆍ개방제22조 수당 등제23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교육훈련의 구분제5조 교육훈련계획 수립제6조 교육훈련 통합관리제7조 교육훈련 의무 이수제8조 교수요원 운영제9조 전임교수 확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