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교육훈련 규정 제17조 (맞춤형교육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34조, 제35조,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라 공직자로서의 가치관 확립과 역량 향상 및 기상ㆍ기후ㆍ지진 분야에 관한 지식 보급 등을 위하여 기상기후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5. 3. 4.]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학습 활동이 필요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교육요청서를 작성하여 인재개발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9.21.>
②인재개발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요구를 받은 때에는 해당기관과 협의를 거쳐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재개발원장은 기관 여건상 교육과정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 요청기관이 직접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강사수당 등 교육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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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교육요청서
○ 교육과정명/신청부서 : ○ 교육기간/교육대상/교육인원/교육장소 : ○ 교육과정 운영 계획 목적 및 필요성 | 주요 교육 내용 | ○ 활용방안 등 활용방안 | 기타 지원사항 |
제1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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