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교육훈련 규정 제11조 (사내강사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4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34조, 제35조,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라 공직자로서의 가치관 확립과 역량 향상 및 기상ㆍ기후ㆍ지진 분야에 관한 지식 보급 등을 위하여 기상기후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5. 3. 4.]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재개발원장은 전문분야별 강의와 교재 개발을 담당할 사내강사를 선발하고 지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재개발원장은 전문분야별 강의와 교재 개발을 담당할 사내강사를 선발하고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4. 3. 19.>
②사내강사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인재개발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1., 2024. 3. 19.>
③사내강사는 별표 2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별표 3의 심사기준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기상청 강사 선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개정 2020.9.21., 2024. 3. 19., 2025. 3. 4.>
④삭제 <2024. 3. 19.>
⑤사내강사는 인재개발원장이 지정해제를 하지 않는 한 사내강사로서 자격을 유지한다. <개정 2024. 3. 19.>
⑥사내강사는 인재개발원 주관(위탁교육 포함) 및 관계 기관의 교육과정의 해당 과목에 대한 강의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기상청 교육훈련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