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교육훈련 규정 제11조 (사내강사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34조, 제35조,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라 공직자로서의 가치관 확립과 역량 향상 및 기상ㆍ기후ㆍ지진 분야에 관한 지식 보급 등을 위하여 기상기후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5. 3. 4.]
1. 조문 원문
①인재개발원장은 전문분야별 강의와 교재 개발을 담당할 사내강사를 선발하고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4. 3. 19.>
②사내강사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인재개발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1., 2024. 3. 19.>
③사내강사는 별표 2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별표 3의 심사기준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기상청 강사 선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개정 2020.9.21., 2024. 3. 19., 2025. 3. 4.>
④삭제 <2024. 3. 19.>
⑤사내강사는 인재개발원장이 지정해제를 하지 않는 한 사내강사로서 자격을 유지한다. <개정 2024. 3. 19.>
⑥사내강사는 인재개발원 주관(위탁교육 포함) 및 관계 기관의 교육과정의 해당 과목에 대한 강의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상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상법」 제34조, 제35조,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라 공직자로서의 가치관 확립과 역량 향상 및 기상ㆍ기후ㆍ지진 분야에 관한 지식 보급 등을 위하여 기상기후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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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재개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상법」 제34조, 제35조,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라 공직자로서의 가치관 확립과 역량 향상 및 기상ㆍ기후ㆍ지진 분야에 관한 지식 보급 등을 위하여 기상기후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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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교육훈련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4 시행된 기상청 교육훈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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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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