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1조 · 재심의 신청 등조문 원문
19조에 따라 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요구를 받은 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그 처분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서류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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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에 따라 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요구를 받은 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그 처분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서류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를 착수할 때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제도를 감사대상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심사 신청은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교육부 감사를 받는 사람이 별지 제2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 신청서’에 적극행정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교육부 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32조 제2항에 따라 면책 신청을 받은 감사기구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 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검토한 결과 면책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7조에 따른 처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면책결정을 한 후 이
될 때에는 제27조에 따른 처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면책결정을 한 후 이를 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감사기구의 장은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심사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 심사 결과표’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장과 면책을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③ 감사기구의 장은 교육부 감사결과 지적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은 제3조 제5호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기구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1. 인ㆍ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2. 규제 관련 법령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해진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확인을 위한 컨설팅 신청일 경우③ 감사기구의 장은 대상 업무처리에 대한 적정한 의견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한 집행부서의 장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내에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