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규정 제33조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심사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제185조, 제190조 및 제191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고등교육법」제5조, 「사립학교법」제48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2조 제2항에 따라 면책 신청을 받은 감사기구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 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검토한 결과 면책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7조에 따른 처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면책결정을 한 후 이를 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감사기구의 장은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심사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 심사 결과표’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장과 면책을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③감사기구의 장은 교육부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31조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2조 제2항에 따른 면책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제27조에 따른 처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면책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적극행정면책 검토서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적극행정면책 검토서 | 적극행정면책 검토서 | 적극행정면책 검토서 | 적극행정면책 검토서 ■ 감사사항 : | ■ 감사사항 : | ■ 감사사항 : | ■ 감사사항 : 제목 | 제목 | | 적극행정면책 신청 요지 | 적극행정면책 신청…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면책심사 결과표
[별지 제4호서식] 면책심사 결과표 건명 | | | | | | 신 청 인 | | | | | | 심사대상자 | 소속기관 | | 직위(급) | | 성 명 | 심사결과 | | | | | |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교육부 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