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규정 제32조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제185조, 제190조 및 제191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고등교육법」제5조, 「사립학교법」제48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단장은 실지감사를 착수할 때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제도를 감사대상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심사 신청은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교육부 감사를 받는 사람이 별지 제2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 신청서’에 적극행정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교육부 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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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 | | 적극행정면책 신청 요지 | 적극행정면책 신청 요지 | | | | | 구체적 판단기준 내용 | 구체적 판단기준 내용 | 해당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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