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산지구분도안 공고 및 의견제출조문 원문
제3항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일반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산지구분도안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산지구분도안 공고ㆍ열람에 따른 의견제출서에 의견제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등)를 첨부하여 산지구분도안 작성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견을 제출받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제3항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일반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산지구분도안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산지구분도안 공고ㆍ열람에 따른 의견제출서에 의견제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등)를 첨부하여 산지구분도안 작성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견을 제출받
한다.③ 의견을 제출받은 산지구분도안 작성자는 제출받은 의견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 경우에는 반영된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제출 반영여부 결정조서를 의견 제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에 해당되어 필지 단위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근지역 유사한 산지의 특성을 적용하여 평가한다.④ 제1항에 따른 산지특성평가 기준은 별표 3과 같으며 평가 시 별지 제3호서식의 산지특성평가표에 따라 필지별로 작성한다.⑤ 제1항에 따른 산지특성평가 등급 및 등급별 기준값은 별표 4와 같다.⑥ 산지특성평가 지표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특성평가표에 따라 필지별로 작성한다.⑤ 제1항에 따른 산지특성평가 등급 및 등급별 기준값은 별표 4와 같다.⑥ 산지특성평가 지표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산지특성평가지표 수정ㆍ보완 신청서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된 기술 초급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ㆍ작성한 조사 결과와 소견서를 첨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