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구분도안 작성방법 및 보전산지 지정해제에 관한 규정 제7조 (산지특성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5-03-05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9항, 제3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산지구분도안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보전산지 지정해제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산지특성평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준보전산지로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하려는 경우 규칙 제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지특성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 등으로 인해 입목이 제거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이루어진 산지는 산지특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항에 따른 산지특성평가지표는 별표 2과 같다.
제1항에 따른 산지특성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필지 단위로 실시한다. 다만, 하나의 필지 내 일부 구역만을 대상으로 산지특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1. 하나의 필지 내에서 평가항목 중 두 가지 이상의 기준값이 적용될 경우 해당 필지에 대해 각각의 평가항목별 면적 비율에 따라 평가값을 산출하고 산출된 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적용한다.2. 별표 2에 따른 산지특성평가지표의 활용 자료 취득이 불가능한 접경지역 또는 도서지역 등에 해당되어 필지 단위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근지역 유사한 산지의 특성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제1항에 따른 산지특성평가 기준은 별표 3과 같으며 평가 시 별지 제3호서식의 산지특성평가표에 따라 필지별로 작성한다.
제1항에 따른 산지특성평가 등급 및 등급별 기준값은 별표 4와 같다.
산지특성평가 지표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산지특성평가지표 수정ㆍ보완 신청서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된 기술 초급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ㆍ작성한 조사 결과와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2.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의 기술사사무소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분야 산림사업법인5.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산림기술용역자
수정ㆍ보완 신청을 받은 산지특성평가 시행자는 신청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받은 내용이 현지 여건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수정ㆍ보완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산지특성평가 시행자는 현지 확인 결과 수정ㆍ보완 신청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제7조제2항에 따른 산지특성평가지표 활용 자료를 수정ㆍ보완하여 산지특성평가를 재실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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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지구분도안 작성방법 및 보전산지 지정해제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산지구분도안 작성방법 및 보전산지 지정해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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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