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구분도안 작성방법 및 보전산지 지정해제에 관한 규정 제5조 (산지구분도안 공고 및 의견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5-03-05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9항, 제3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산지구분도안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보전산지 지정해제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산지특성평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준보전산지 중 제4조제1항에 따라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일반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산지구분도안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산지구분도안 공고ㆍ열람에 따른 의견제출서에 의견제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등)를 첨부하여 산지구분도안 작성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견을 제출받은 산지구분도안 작성자는 제출받은 의견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 경우에는 반영된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제출 반영여부 결정조서를 의견 제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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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지구분도안 작성방법 및 보전산지 지정해제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산지구분도안 작성방법 및 보전산지 지정해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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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