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구분도안 작성방법 및 보전산지 지정해제에 관한 규정 제5조 (산지구분도안 공고 및 의견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9항, 제3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산지구분도안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보전산지 지정해제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산지특성평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준보전산지 중 제4조제1항에 따라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일반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산지구분도안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산지구분도안 공고ㆍ열람에 따른 의견제출서에 의견제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등)를 첨부하여 산지구분도안 작성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의견을 제출받은 산지구분도안 작성자는 제출받은 의견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 경우에는 반영된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제출 반영여부 결정조서를 의견 제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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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산지구분도안 공고ㆍ열람에 따른 의견제출서
[별지 제1호서식] 산지구분도안 공고ㆍ열람에 따른 의견제출서 | 산지구분도안 공고ㆍ열람에 따른 의견제출서 | 산지구분도안 공고ㆍ열람에 따른 의견제출서 | 산지구분도안 공고ㆍ열람에 따른 의견제출서 | 산지구분도안 공고ㆍ열람에 따른 의견제출서 | 산지구분도안 공고ㆍ열람에 따른 의견제출서 | 산지구분도안 공고ㆍ열람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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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의견제출 반영여부 결정조서
[별지 제2호서식] 의견제출 반영여부 결정조서 일련 번호 | 소재지 | 소재지 | 소재지 | 지번 | 지적(㎡) | 면적(㎡) | 반영 여부 | 사유 일련 번호 | 시ㆍ군ㆍ구 | 읍ㆍ면 | 리ㆍ동 | 지번 | 지적(㎡) | 면적(㎡) | 반영 여부 | 사유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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