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회의소집 및 의결조문 원문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④ 심사위원회는 제7조의 심사대상을 제9조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며, 심사를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사결과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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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④ 심사위원회는 제7조의 심사대상을 제9조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며, 심사를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사결과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본청 각 국, 조달품질원, 지방조달청은 별지 제2호 서식인「연간 공무국외출장 수요조사서」(이하 "연간수요조사서"라 한다)를 출장 실시 전년도 12월 셋째 주까지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제협력담당관은 제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출장 실시 20일 전까지 별지제3호 서식인「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제협력담당관은 제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검토하여 위원회 심사대상인 제7조 ①항 각 호 및 제12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제협력담당관은 제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검토하여 위원회 심사대상인 제7조 ①항 각 호 및 제12조 ①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인「공무국외출장심사 사전검토서」를 제출받아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조달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