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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무국외출장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회의소집 및 의결조문 원문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④ 심사위원회는 제7조의 심사대상을 제9조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며, 심사를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사결과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공무국외출장운용 기본계획 확정조문 원문
    ① 본청 각 국, 조달품질원, 지방조달청은 별지 제2호 서식인「연간 공무국외출장 수요조사서」(이하 "연간수요조사서"라 한다)를 출장 실시 전년도 12월 셋째 주까지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제협력담당관은 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공무국외출장 승인신청조문 원문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출장 실시 20일 전까지 별지제3호 서식인「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제협력담당관은 제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검토하여 위원회 심사대상인 제7조 ①항 각 호 및 제12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공무국외출장 승인신청조문 원문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제협력담당관은 제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검토하여 위원회 심사대상인 제7조 ①항 각 호 및 제12조 ①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인「공무국외출장심사 사전검토서」를 제출받아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조달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