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10조 (공무국외출장운용 기본계획 확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조달품질원ㆍ지방조달청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청 각 국, 조달품질원, 지방조달청은 별지 제2호 서식인「연간 공무국외출장 수요조사서」(이하 "연간수요조사서"라 한다)를 출장 실시 전년도 12월 셋째 주까지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제협력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연간수요조사서를 기초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결과를 차장에게 보고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국외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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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4 시행된 조달청 공무국외출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공무국외출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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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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