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10조 (공무국외출장운용 기본계획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4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조달품질원ㆍ지방조달청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청 각 국, 조달품질원, 지방조달청은 별지 제2호 서식인「연간 공무국외출장 수요조사서」(이하 "연간수요조사서"라 한다)를 출장 실시 전년도 12월 셋째 주까지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협력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연간수요조사서를 기초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결과를 차장에게 보고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국외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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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4 시행된 조달청 공무국외출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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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