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11조 (공무국외출장 승인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4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조달품질원ㆍ지방조달청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출장 실시 20일 전까지 별지제3호 서식인「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협력담당관은 제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검토하여 위원회 심사대상인 제7조
항 각 호 및 제12조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인「공무국외출장심사 사전검토서」를 제출받아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조달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결재로 갈음할 수 있다.1. 조달청 대표단이 참가하는 해외정부기관ㆍ국제기구 등과의 회의참석을 위한 공무국외출장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 수출에 관한 공무 국외출장3.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사업에 관한 공무국외출장(해외전시회, 수출컨소시엄 등)4. 기타 조달청에서 추진하는 국제협력 업무에 관한 공무국외출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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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4 시행된 조달청 공무국외출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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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