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5조 (회의소집 및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4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조달품질원ㆍ지방조달청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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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④심사위원회는 제7조의 심사대상을 제9조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며, 심사를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사결과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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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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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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