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5조 (회의소집 및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조달품질원ㆍ지방조달청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④심사위원회는 제7조의 심사대상을 제9조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며, 심사를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사결과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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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사결과서
(별지 제1호 서식)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사결과서 1. 심사일시 : 년 월 일 2. 심사대상 공무국외출장 소 속 | 직위(직급) | 성 명 | 출장목적 | 출장국 | 출장기간 | 경비부담 | | | | | | | | | | | | | | | | | | 3. 심사내용 ○ 출장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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