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채택여부의 결정조문 원문
에 따라 심사하여 별표 2의 기준으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안이 둘 이상의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주관 부서의 장이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소관 부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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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심사하여 별표 2의 기준으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안이 둘 이상의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주관 부서의 장이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소관 부서를
① 소관 부서의 장은 제안심사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안자에게 제안심사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을 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탈 이외의 방법으
① 소관 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으로 결정했을 때에는 제안 채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계획을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 등록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주관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관 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온라인 국
계획서를 주관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관 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 등록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 변경 사유서를 주관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