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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채택여부의 결정조문 원문
    에 따라 심사하여 별표 2의 기준으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안이 둘 이상의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주관 부서의 장이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소관 부서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심사결과 통지조문 원문
    ① 소관 부서의 장은 제안심사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안자에게 제안심사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을 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탈 이외의 방법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채택제안의 실시조문 원문
    ① 소관 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으로 결정했을 때에는 제안 채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계획을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 등록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주관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관 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온라인 국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채택제안의 실시조문 원문
    계획서를 주관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관 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 등록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 변경 사유서를 주관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