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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농촌진흥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에서 별지 서식 4개와 근거 조문 4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채택여부의 결정조문 원문
    에 따라 심사하여 별표 2의 기준으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안이 둘 이상의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주관 부서의 장이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소관 부서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심사결과 통지조문 원문
    ① 소관 부서의 장은 제안심사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안자에게 제안심사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을 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탈 이외의 방법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채택제안의 실시조문 원문
    ① 소관 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으로 결정했을 때에는 제안 채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계획을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 등록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주관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관 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온라인 국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채택제안의 실시조문 원문
    계획서를 주관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관 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 등록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 변경 사유서를 주관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