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7조 (심사결과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민 제안 규정」,「공무원 제안 규정」및「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 부서의 장은 제안심사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안자에게 제안심사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을 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탈 이외의 방법으로 제출된 제안의 경우에는 그 통지의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채택제안으로 제안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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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농촌진흥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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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