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7조 (심사결과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민 제안 규정」,「공무원 제안 규정」및「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 부서의 장은 제안심사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안자에게 제안심사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을 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탈 이외의 방법으로 제출된 제안의 경우에는 그 통지의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③채택제안으로 제안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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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제안 심사 답변서
□ 제안개요 제안제목 | | | | 제안출처 | | 공개여부 | 공개여부 | 신청번호 | | 신청일 | 신청일 | 제안인 | | 주소 | | □ 제안서 검토 결과 : 채택 / 불채택 □ 제안에 대한 답변서 20 . . . ▷ 심사자 : 성명 ㅇㅇㅇ(인) ▷ 확인자 : ㅇㅇㅇ과장 성명 ㅇㅇㅇ(인)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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