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8조 (채택제안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민 제안 규정」,「공무원 제안 규정」및「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 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으로 결정했을 때에는 제안 채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계획을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 등록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주관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관 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 등록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 변경 사유서를 주관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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