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6조 (채택여부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민 제안 규정」,「공무원 제안 규정」및「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 부서의 장은 제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제안을 별표 1에 따라 심사하여 별표 2의 기준으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안이 둘 이상의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주관 부서의 장이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소관 부서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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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제안에 대한 관계부서 의견서
제 안 명 | 제안자 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 평 가 의 견 실시가능성 | 채택 후 즉시 실시 가능한지 여부 | 창의성 |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지 여부 | 효율성․효과성 | 업무수행 관련 투입대비 산출비율을 높이는 정도 (행정능률 향상․예산절감 등 예상되는 실익 정도) | 적용범위 | 다른 행정기관에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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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제안 심사 답변서
□ 제안개요 제안제목 | | | | 제안출처 | | 공개여부 | 공개여부 | 신청번호 | | 신청일 | 신청일 | 제안인 | | 주소 | | □ 제안서 검토 결과 : 채택 / 불채택 □ 제안에 대한 답변서 20 . . . ▷ 심사자 : 성명 ㅇㅇㅇ(인) ▷ 확인자 : ㅇㅇㅇ과장 성명 ㅇㅇㅇ(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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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심사기준
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 평 가 점 수 | 평 가 점 수 | 평 가 점 수 | 평 가 점 수 | 평 가 점 수 | 평 가 점 수 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평점 실시가능성 (20점) | 채택 후 즉시 실시 가능한지 여부 | 20~17 | 16~13 | 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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