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6조 (채택여부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민 제안 규정」,「공무원 제안 규정」및「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 부서의 장은 제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제안을 별표 1에 따라 심사하여 별표 2의 기준으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안이 둘 이상의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주관 부서의 장이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소관 부서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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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농촌진흥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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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