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6조 (채택여부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민 제안 규정」,「공무원 제안 규정」및「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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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관 부서의 장은 제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제안을 별표 1에 따라 심사하여 별표 2의 기준으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 부서의 장은 제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제안을 별표 1에 따라 심사하여 별표 2의 기준으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안이 둘 이상의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주관 부서의 장이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소관 부서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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