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신청서 제출 등조문 원문
며, 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제4조의 공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정신청 공문2.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광도로 지정 신청서3. 관광도로 관리계획4. 관광도로 관리계획 요약서5. 관광도로의 위치도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서류② 국토교통부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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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제4조의 공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정신청 공문2.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광도로 지정 신청서3. 관광도로 관리계획4. 관광도로 관리계획 요약서5. 관광도로의 위치도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서류② 국토교통부장관은
① 평가위원은 제4조에 따라 공고한 평가기준 및 방법에 따라 신청서를 평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서면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평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서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제4조에 따라 공고한 평가기준에 따라 현장 여건과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평
제1항에 따른 서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제4조에 따라 공고한 평가기준에 따라 현장 여건과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한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별로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평가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현장평가 종료 후 종합평가 회의를 개최하고, 평가 결과를 정리한 별지 제4호서식의 종합 평가결과서를
하고, 평가위원별로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평가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현장평가 종료 후 종합평가 회의를 개최하고, 평가 결과를 정리한 별지 제4호서식의 종합 평가결과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별로 작성한 서면평가서 및 현장평가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1. 종합 평가결과서2.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신청기관은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평가위원회 회의를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