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도로 지정 절차 및 평가 지침 제9조 (평가결과의 통지 및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4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관광도로 지정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제3항에 따른 종합 평가결과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1. 종합 평가결과서2.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청기관은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평가위원회 회의를 거쳐 결정한 최종 결과를 신청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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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광도로 지정 절차 및 평가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관광도로 지정 절차 및 평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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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