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도로 지정 절차 및 평가 지침 제9조 (평가결과의 통지 및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4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관광도로 지정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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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제3항에 따른 종합 평가결과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1. 종합 평가결과서2.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제3항에 따른 종합 평가결과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1. 종합 평가결과서2.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신청기관은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평가위원회 회의를 거쳐 결정한 최종 결과를 신청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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