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도로 지정 절차 및 평가 지침 제9조 (평가결과의 통지 및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4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관광도로 지정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제3항에 따른 종합 평가결과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1. 종합 평가결과서2.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신청기관은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평가위원회 회의를 거쳐 결정한 최종 결과를 신청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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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이의신청서
■ 관광도로 지정 절차 및 평가 지침[별지 제5호서식] | ■ 관광도로 지정 절차 및 평가 지침[별지 제5호서식] | ■ 관광도로 지정 절차 및 평가 지침[별지 제5호서식] | ■ 관광도로 지정 절차 및 평가 지침[별지 제5호서식] | ■ 관광도로 지정 절차 및 평가 지침[별지 제5호서식] 이의신청서 | 이의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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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지정 절차 등 공고제5조 · 신청서 제출 등제6조 · 평가위원회 구성 등제7조 · 평가회의 개최 등제8조 · 평가서 작성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9조 · 평가결과의 통지 및 이의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제11조 · 기타사항제1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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