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도로 지정 절차 및 평가 지침 제5조 (신청서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4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관광도로 지정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광도로 지정을 신청하려는 도로관리청(신청 노선을 관리하는 모든 도로관리청을 말하며, 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제4조의 공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정신청 공문2.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광도로 지정 신청서3. 관광도로 관리계획4. 관광도로 관리계획 요약서5. 관광도로의 위치도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서류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신청기관에게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은 신청서를 보완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기관이 제2항에 따라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않거나, 제4조의 공고에 따른 신청 요건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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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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