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도로 지정 절차 및 평가 지침 제8조 (평가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4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관광도로 지정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은 제4조에 따라 공고한 평가기준 및 방법에 따라 신청서를 평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서면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서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제4조에 따라 공고한 평가기준에 따라 현장 여건과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한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별로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평가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현장평가 종료 후 종합평가 회의를 개최하고, 평가 결과를 정리한 별지 제4호서식의 종합 평가결과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별로 작성한 서면평가서 및 현장평가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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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서면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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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현장평가서
■ 관광도로 지정 절차 및 평가 지침[별지 제3호서식] | ■ 관광도로 지정 절차 및 평가 지침[별지 제3호서식] | ■ 관광도로 지정 절차 및 평가 지침[별지 제3호서식] | ■ 관광도로 지정 절차 및 평가 지침[별지 제3호서식] | ■ 관광도로 지정 절차 및 평가 지침[별지 제3호서식] | ■ 관광도로 지정 절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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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종합 평가결과서
■ 관광도로 지정 절차 및 평가 지침[별지 제4호서식] | ■ 관광도로 지정 절차 및 평가 지침[별지 제4호서식] | ■ 관광도로 지정 절차 및 평가 지침[별지 제4호서식] | ■ 관광도로 지정 절차 및 평가 지침[별지 제4호서식] | ■ 관광도로 지정 절차 및 평가 지침[별지 제4호서식] | ■ 관광도로 지정 절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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