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도로 지정 절차 및 평가 지침 제8조 (평가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4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관광도로 지정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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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위원은 제4조에 따라 공고한 평가기준 및 방법에 따라 신청서를 평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서면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은 제4조에 따라 공고한 평가기준 및 방법에 따라 신청서를 평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서면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서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제4조에 따라 공고한 평가기준에 따라 현장 여건과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한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별로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평가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현장평가 종료 후 종합평가 회의를 개최하고, 평가 결과를 정리한 별지 제4호서식의 종합 평가결과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별로 작성한 서면평가서 및 현장평가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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