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서면심사조문 원문
위원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에게 서면으로 심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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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에게 서면으로 심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에게 서면으로 심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연장허가대상(먹는샘물ㆍ먹는염지하수에 한한다) 취수공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⑦ 위원장은 제1항의 현장조사 위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먹는염지하수에 한한다) 취수공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⑦ 위원장은 제1항의 현장조사 위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