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물등의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심사 업무처리규정 제8조 (서면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라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서(이하 "조사서"라 한다)의 기술적 심사를 위하여 그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에게 서면으로 심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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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환경영향심사 의견서
[별지 제1호서식] 환경영향심사 의견서① 1. 사 업 명 2. 심사의견 가. 조사항목별 조사방법 및 조사결과에 대하여 구 분 | 심 사 항 목② | 심사의견 1)원수의 부존량 및 산출상태 | 가) 수문 및 수리지질현황조사의 적정성 ① 물이용 및 샘 현황조사 ② 우물, 샘수위, 용출량 자료 | 1)원수의 부존량 및…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환경영향심사 의견서
[별지 제2호서식] 환경영향심사 의견서① 1. 사업명 : 2. 심사의견 가. 심사항목 및 심사의견 심 사 항 목 ② | 심사의견 가) 취수한도량 취수에 따른 지하수위 강하, 지반침하 등 피해에 대한 조사․확인의 적정성 | 나) 감시정의 수위 및 수질상태에 대한 종전 조사시와의 변화유무 조사․확인의 적정성(최근 1년간의…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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