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물등의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심사 업무처리규정 제9조 (현장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7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라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서(이하 "조사서"라 한다)의 기술적 심사를 위하여 그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제7조제2항의 위원 중에서 분야별 1인 이상의 위원 및 1인 이상의 지역전문가를 현장조사 위원으로 선정하고,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현장조사를 위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제1항의 현장조사 위원 및 샘물개발허가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현장조사일 5일전까지 양수시험장비를 설치하는 등 현장조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현장조사일 5일전까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양수시험 준비상태를 점검하고, 현장조사일까지 양수시험을 3일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심사요청된 취수공(取水孔)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취수공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수질항목에 대한 오염물질의 유입경로 및 원인 등에 대한 분석을 먼저 실시하여야 한다.1. 수질검사결과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2. 위원회의 결정으로 재검사를 요구한 경우
위원장은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샘물등의 개발 연장허가대상(먹는샘물ㆍ먹는염지하수에 한한다) 취수공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1항의 현장조사 위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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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샘물등의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심사 업무처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7 시행된 샘물등의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심사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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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