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물등의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심사 업무처리규정 제9조 (현장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라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서(이하 "조사서"라 한다)의 기술적 심사를 위하여 그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제7조제2항의 위원 중에서 분야별 1인 이상의 위원 및 1인 이상의 지역전문가를 현장조사 위원으로 선정하고,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현장조사를 위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제1항의 현장조사 위원 및 샘물개발허가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현장조사일 5일전까지 양수시험장비를 설치하는 등 현장조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현장조사일 5일전까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양수시험 준비상태를 점검하고, 현장조사일까지 양수시험을 3일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심사요청된 취수공(取水孔)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취수공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수질항목에 대한 오염물질의 유입경로 및 원인 등에 대한 분석을 먼저 실시하여야 한다.1. 수질검사결과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2. 위원회의 결정으로 재검사를 요구한 경우
⑥위원장은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샘물등의 개발 연장허가대상(먹는샘물ㆍ먹는염지하수에 한한다) 취수공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위원장은 제1항의 현장조사 위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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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먹는물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라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서(이하 "조사서"라 한다)의 기술적 심사를 위하여 그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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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샘물등의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심사 업무처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7 시행된 샘물등의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심사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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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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