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샘물등의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심사 업무처리규정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21조
샘물등의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심사 업무처리규정 · 훈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03-17 · 시행 2025-03-17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라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서(이하 "조사서"라 한다)의 기술적 심사를 위하여 그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샘물등의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심사 업무처리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샘물등의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심사 업무처리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