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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 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특성화고의 공모 및 신청조문 원문
    , 지원내용,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2. 신청기간,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3.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특성화고로 선정되고자 하는 학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기간 내에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 · 특성화고의 관리조문 원문
    특성화고 지원사업에 계속하여 참여하려는 학교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 신청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업기간 종료일까지 전담기관에 제출하고, 해당 연도의 사업성과보고 제출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업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특성화고의 관리조문 원문
    사업에 계속하여 참여하려는 학교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 신청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업기간 종료일까지 전담기관에 제출하고, 해당 연도의 사업성과보고 제출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업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속 참여할 의사가 없는 특성화고는 사업성과보고서만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