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 운영지침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 소관 산림청 · 총 25조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 운영지침 · 고시 · 소관 산림청 · 공포 2025-03-17 · 시행 2025-03-17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임업 및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특성화고 지원사업의 계속제11조 특성화고 지원사업의 중단 및 이의신청제12조 사업계획의 변경제13조 중간점검제14조 위원회의 설치 및 임무제15조 위원회의 구성제16조 위원의 회피제17조 학교지원금의 지급제18조 학교지원금의 관리제19조 지원 중단 및 학교지원금 환수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학교지원금 환수 불이행 시의 조치제21조 현장실태조사제22조 정보의 공개제23조 세부지침 마련제24조 지침의 해석 등제25조 재검토기한제3조 특성화고의 선정요건제4조 특성화고의 공모 및 신청제5조 선정 검토 및 평가제6조 특성화고의 선정제7조 사업계획의 확정제8조 특성화고의 관리제9조 특성화고의 평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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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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